미국 EPA, 산업용 용제 TCE 및 PCE 금지 확정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독성 물질 관리법(TSCA)에 따라 산업용 용제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및 퍼클로로에틸렌(PCE)에 대한 최종 금지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EPA의 노력에 중요한 단계를 표시했습니다.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되는 것이 계류 중이지만, 이 금지 조치는 30일 이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CE 및 PCE는 드라이 클리닝, 금속 탈지 및 화학 생산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 물질은 암 및 생식 기능 장애를 포함한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지는 TCE 및 PCE와 이러한 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 수입, 생산, 가공, 유통, 사용 및 폐기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용도에 대해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 금지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화학 물질의 사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PCE: 새로운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대한 PCE 금지는 6개월 이내에 발효되며 구형 기계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PCE의 다른 소비자 및 상업적 사용은 많은 산업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3년 이내에 금지될 것입니다.
- TCE: TCE의 소비자 및 상업적 사용은 1년 이내에 금지되며, 특정 산업 부문은 더 긴 단계적 폐지 기간을 갖게 됩니다.
EPA는 또한 작업장 화학 물질 보호 프로그램(WCPP)에 따라 엄격한 작업장 통제를 확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TCE 및 PCE에 대한 근로자 노출을 식별, 모니터링 및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노출 통제 계획 개발을 포함하여 여러 안전 조치를 구현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PPE)를 제공하고 이러한 화학 물질의 위험과 안전한 취급 관행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금지 조치는 또한 TCE 및 PCE의 제조업체,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에 상당한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을 부과할 것입니다.
- 기록 보관: 제조업체와 가공업체는 최소 5년 동안 TCE 및 PCE 사용 및 수량을 포함한 생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다운스트림 알림: TCE 및 PCE의 유통업체는 다운스트림 사용자에게 규제 제한 사항에 대해 알리고 이러한 화학 물질의 위험 및 안전한 취급 관행을 설명하는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간 보고: 기업은 새로운 규정 준수를 자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EPA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규정 미준수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시정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계 반응
업계 단체들은 특히 드라이클리닝 산업에 대한 금지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구형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대한 단계적 폐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직과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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