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산업용 용제 TCE 및 PCE 금지 확정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독성 물질 관리법(TSCA)에 따라 산업용 용제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및 퍼클로로에틸렌(PCE)에 대한 최종 금지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EPA의 노력에 중요한 단계를 표시했습니다.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되는 것이 계류 중이지만, 이 금지 조치는 30일 이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CE 및 PCE는 드라이 클리닝, 금속 탈지 및 화학 생산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 물질은 암 및 생식 기능 장애를 포함한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지는 TCE 및 PCE와 이러한 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 수입, 생산, 가공, 유통, 사용 및 폐기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용도에 대해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 금지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화학 물질의 사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PA는 또한 작업장 화학 물질 보호 프로그램(WCPP)에 따라 엄격한 작업장 통제를 확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TCE 및 PCE에 대한 근로자 노출을 식별, 모니터링 및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노출 통제 계획 개발을 포함하여 여러 안전 조치를 구현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PPE)를 제공하고 이러한 화학 물질의 위험과 안전한 취급 관행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금지 조치는 또한 TCE 및 PCE의 제조업체,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에 상당한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을 부과할 것입니다.

업계 반응

업계 단체들은 특히 드라이클리닝 산업에 대한 금지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구형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대한 단계적 폐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직과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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