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워싱턴 주, 2025년에 획기적인 화학 물질 금지 시행

워싱턴 주는 2025년 1월에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중요한 화학 물질 제한을 시행함으로써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위한 더 안전한 제품’ 프로그램(Safer Products for Washington Program)과 무독성 화장품법(Toxic-Free Cosmetics Act)의 일환인 이 새로운 조치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조치 중 하나로, 워싱턴을 화학물질 안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다른 주들이 따라야 할 선례를 남겼습니다.

2019년에 법으로 통과된 워싱턴을 위한 더 안전한 제품 프로그램에 따라 주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첫 번째 화학 물질 금지 세트를 도입했습니다. 제한 사항 중에는 일반적으로 “영원한 화학 물질”로 알려진 PFAS(과불화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가 애프터마켓 얼룩 및 방수 처리, 카펫 및 러그에서 금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비닐 바닥재에 오르토프탈레이트를 첨가하고 미용 및 퍼스널 케어 제품에 특정 향료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다른 화학 물질에는 플라스틱 외부 인클로저가 있는 실내 전기 및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유기 할로겐 난연제와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든 레크리에이션 제품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세탁 세제에 함유된 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와 식품 및 음료 캔 라이닝에 함유된 비스페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제품에서 유해한 화학 물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 워싱턴을 위한 더 안전한 제품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부는 우려되는 화학 물질을 식별하고 다양한 제품에서 해당 화학 물질을 금지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5년 규제 주기의 시작을 의미하며, 향후 단계에서는 플라스틱에서 전자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추가적인 유해 물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지 조치 외에도 제조업체는 이제 제품에 사용된 특정 화학 물질을 워싱턴 생태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여기에는 실외 전자 제품의 유기 할로겐 난연제와 식품 캔 라이닝의 비스페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보고는 주 규제 기관이 미래의 위험을 식별하고 추가 제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무독성 화장품법(Toxic-Free Cosmetics Act)은 워싱턴주에서 판매되는 미용 및 퍼스널 케어 제품에서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PFAS, 포름알데히드, 납, 수은 화합물, 메틸렌 글리콜, 오르토프탈레이트 및 여러 형태의 페닐렌디아민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법은 제조업체가 2026년 1월 1일까지 기존 재고에 대한 이러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대체품으로의 전환이 실현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워싱턴 주 주민들의 화학 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지속 가능성과 공중 보건을 염두에 둔 새로운 법률은 더 안전하고 독성이 없는 대안에 대한 혁신이 규제 및 시장의 필수 요소라는 명확한 신호를 기업에 제공합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의 시행은 소비자 안전과 환경 건강을 개선하려는 워싱턴의 약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학 산업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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