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중국산 PET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도입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해 6.33%에서 37.44%에 이르는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지 PET 제조업체인 Recron (M) Sdn Bhd의 청원에 따른 것으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PET 수입품이 말레이시아에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현지 산업을 저해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합성 섬유 및 수지인 PET는 섬유 직물, 액체 및 식품용 용기, 제조 공정의 열성형, 유리 섬유와 결합할 때 엔지니어링 수지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투자산업부(Miti)는 2024년 8월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후, Miti는 덤핑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는 잠정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1월 7일부터 시작된 이 관세는 최대 120일 동안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조사를 계속할 것이며 최종 결정은 2025년 5월 6일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덤핑 관세는 Recron (M) Sdn Bhd가 제기한 청원에 대한 예비 답변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국 제조업체가 PET의 불공정한 가격 책정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국내 PET 부문에 상당한 시장 점유율 손실과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세는 이러한 불공정 무역 관행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현지 생산자를 보호하여 현지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1월 7일 화요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Miti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입업자, 외국 생산업자, 수출업자 및 산업 협회가 포함되며, 이들은 조사 및 제안된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월 17일 오후 5시 30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티 장관은 2025년 5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러한 의견이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T는 폴리머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일부이며 강도와 강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섬유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이 소재는 식품 및 음료 산업뿐만 아니라 열성형과 같은 제조 공정에 적용되어 다양한 공급망에서 핵심 제품이 됩니다. 유리 섬유와 결합할 경우 PET는 수많은 산업 응용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수지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재료의 능력은 여러 부문에 걸쳐 널리 사용되는 데 기여했으며, 현지 생산자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장하고 유해한 덤핑 활동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약속과 일치합니다. 잠정적인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당국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외국 생산자의 불공정한 가격 책정에 직면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조사와 최종 해결은 말레이시아 무역 정책에서 향후 반덤핑 조치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