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LS Cable & System에 5.48 Bil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기아차 2018 Power Outage 수주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 22-1 재판부는 2018년 9월 기아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에 대해 LS전선이 기아차를 상대로 54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정전이 평택 복합화력발전소 지하송로 이설 공사 중 발생한 공사 착오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을 지지한 재판부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단열단(EBA) 시공 과정에서 유입된 이물질에 의한 부품 고장이라고 결론지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판 모두 LS전선이 이 사고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대한전선이 공급한 EBA에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는 LS전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정전이 EBA의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이한케이블앤솔루션의 책임을 면제했다. 법원의 판결은 LS전선의 시공 실수가 정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심에서 LS전선에 대한 보상액은 1심 판결인 72억8000만원보다 약 20억원 줄었다. 이 같은 감액은 법원이 사고 당시 기아차의 정비 소홀을 일부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LS전선의 일차적인 책임은 변함이 없었다.
LS전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감정평가사가 대한전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감정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감정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며 LS전선의 단독 책임을 재확인했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핵심 제조 시설인 기아의 화성 공장에서 발생한 정전은 생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보상액은 상황의 심각성과 정전이 기아차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