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말레이시아, 4개국 철강 수입에 반덤핑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또는 비합금강의 특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해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너비가 600mm(23.62인치)를 초과하는 것이 특징인 이러한 제품에는 2.52%에서 36.80%에 이르는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1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최대 120일 동안 유지되며 최종 결정은 5월 10일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잠정 관세가 불공정 무역 관행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1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토교통부는 2024년 8월 4개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이 자국 내수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한 현지 생산자의 청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관행이 말레이시아 국내 철강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와 그에 따른 임무는 투기품의 부작용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말레이시아의 약속을 강조한다. 덤핑은 수출업자의 국내 시장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무부는 잠정적인 관세는 임시방편이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영구적인 반덤핑 관세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치를 시작함으로써 말레이시아는 가격 억제, 재정적 손실, 국내 생산자의 시장 점유율 감소 등 덤핑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하면서 말레이시아 제조업체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월로 예상되는 최종 결정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피드백과 증거를 고려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의무가 조정, 취소 또는 영구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말레이시아 철강 산업의 미래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MITI는 공정 무역을 촉진하고 외국 수출업체의 불공정한 가격 책정 관행에 맞서 현지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재확인합니다. 조사 결과는 말레이시아 및 해외의 이해 관계자들이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이는 이 지역의 무역 관계와 더 넓은 철강 시장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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