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과 일본의 레조르시놀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무역구제총국(DGTR)은 중국과 일본의 레조르시놀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는 이러한 수입품이 인도 국내 산업에 물질적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이들 국가의 수출업자가 주장하는 불공정한 가격 책정 관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약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합물인 레조르시놀은 여드름, 습진, 건선, 사마귀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의 치료에 방부제 및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치료 특성으로 인해 국소 제품에서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인도의 선도적인 Resorcinol 제조업체인 Atul Limited는 조사를 촉발하는 최초 불만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인도에서 레조르시놀의 유일한 생산자라고 주장하는 이 회사는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레조르시놀의 불공정한 가격이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Atul Limited는 이러한 수입품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불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합니다.
DGTR은 또한 국내 생산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및 산업 협회를 포함하는 조사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 목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는 주한일본대사관(정부 대표), Sumitomo Chemicals Co. Ltd.(생산/수출업체), Techno Waxchem Pvt. Ltd.(수입업체/사용자), SONGWON Industrial Group(생산업체/수출업체) 등이 있습니다.
1975년 관세법(Customs Tariff Act) 및 1995년 반덤핑 규정(Anti-Dumping Rules)의 조항에 부합하는 이 불만은 DGTR의 예비 심사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당국은 Atul Limited의 청원이 반덤핑 규칙의 규칙 5(3)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를 합법적인 국내 산업 청구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조사는 2021-2022년 기간의 과거 데이터를 다룰 것이며, 특히 시험 목적으로 수입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Atul Limited의 제한된 수입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GTR은 혐의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해 당사자는 지정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다른 이해 관계자 및 DGTR과 제출물의 기밀이 아닌 버전을 공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출물에는 당사자 상태, 제출물의 성격 및 제출 날짜와 같은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규정된 형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나열되었다고 생각하는 이해 관계자는 통지 게시 후 7일 이내에 DGTR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인도 화학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DGTR이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레조르시놀이 덤핑되어 물질적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불공정 무역 관행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