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카카오모빌리티 벌금 724억 원 택시 앱 마켓의 독점적 관행에 대해

0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한국 택시 앱 시장에서의 독점적 관행을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기소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발표된 이번 결정은 카카오트 플랫폼을 통해 ‘제너럴 콜(General Call)’과 ‘프랜차이즈 콜(Franchise Call)’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에 대한 중대한 규제 조치다.

2022년 기준 중형 택시 앱 일반전화 시장에서 9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비리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회사는 자회사 카카오트블루 소속 운전자를 포함해 유급 운전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경쟁 프랜차이즈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프랜차이즈 택시 운영사인 UT,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4개 업체에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일반 전화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 이러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들 사업자에게 제휴 택시 운영 정보와 제휴 운전자에 대한 영업 기밀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와 연계된 운전자에 대해 카카오트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요청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UT와 타다는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12,000명 이상의 제휴 기사들에 대한 카카오트 일반 통화가 차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요구로 인해 경쟁 프랜차이즈 택시 사업자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타다는 제휴 기사들의 프랜차이즈 해지가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카카오모빌리티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조치로 일반택시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는 물론 프랜차이즈 택시 시장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확대하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성명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7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승객들의 브랜드 혼란과 경쟁 프랜차이즈 택시 사업자 소속 운전기사들이 전화를 받은 후 취소하는 일이 카카오트 앱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행동을 옹호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규제 조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한국 택시 앱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업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잘 보여준다. 기소 결과와 향후 전개 상황은 업계 이해 관계자와 소비자 모두가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