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PRA, Dangote 정유소 소송 중 석유 수입 허가 방어
나이지리아 중류 및 하류 석유 규제 당국(NMDPRA)은 최근 Dangote 정유소의 시운전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 회사(NNPC)와 함께 다른 회사에 석유 수입 면허를 발급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단고테 정유소(Dangote Refinery)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한 반대 진술서에서 NMDPRA는 현재 정유소의 국내 생산량이 나이지리아의 일일 석유 제품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NMDPRA의 선임 규제 책임자인 이드리스 무사(Idris Musa)는 “결과적으로, PIA(석유산업법) 317[9]항에 따라 피고 1(NMDPRA)은 국제 제품 거래에서 양호한 실적을 가진 회사에 제품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석유 제품 수입 허가를 발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단고테 정유소(Dangote Refinery)가 NMDPRA와 NNPC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NMDPRA가 석유산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여러 석유 회사에 부여된 수입 허가를 무효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NMDPRA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잠재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AEA는 원유 생산 수준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라 수입 허가를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정유의 현재 시장 구조는 가격 영향을 미치는 독점을 초래하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Musa는 말했습니다.
또한, NMDPRA는 석유 제품에 부과되는 0.5%의 부과금을 옹호하면서, 이는 PIA에 따라 정당하며 규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FDA는 또한 이 부담금이 생산자가 아닌 고객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소송은 나이지리아 석유 시장에서 단고테 정유소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정유 공장은 국내 생산량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국내 전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NMDPRA는 충분한 공급을 유지하고 시장의 잠재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허가증 발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투쟁의 결과는 나이지리아 석유 및 가스 부문, 특히 국내 생산과 수입 간의 균형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케이스
Dangote Refinery가 나이지리아 중류 및 다운스트림 석유 규제 당국(NMDPRA)을 상대로 제기한 진행 중인 소송은 NNPC 및 AYM Shafa Limited, A.A. Rano Limited 및 Matrix Petroleum Services Limited를 포함한 기타 석유 마케팅 업체에 수입 허가를 부여하기로 한 NMDPR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Dangote Refinery는 이러한 면허가 석유산업법(PIA) 317(8) 및 (9)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발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회사는 국내 석유 공급에 명백한 부족이 있을 때만 그러한 면허가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이지리아 선임 옹호관(SAN) 오구 오노자(Ogwu Onoja)가 대표하는 이 정유소는 이러한 수입 허가를 무효화하는 법원 판결을 구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NMDPRA에 1,00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